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팀장 김영철)이 김태한 사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12일 기소했다고 15일 공시했다.
|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김태한 사장과 김동중 전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다.
공소장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47억1261만5천 원이다.
검찰은 김 대표에 대해 2019년 5월 증거인멸 혐의로, 같은해 7월 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2차례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공시를 통해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며 "향후 진행사항과 확정사실 등이 발생하면 관련 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9월1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김 대표와 김 전무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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