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회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한다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10-15 18: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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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평가한다.

강 전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심이었다.
 
박근혜 탄핵심판 주심 강일원, 삼성 준법감시위 실효성 평가한다
▲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와 관련한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전 재판관은 자료 조사와 면담을 통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뒤 서면으로 정리해 11월30일까지 재판부에 제출하거나 법정에서 진술한다.

강 전 재판관은 용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시험 23회, 사법연수원 14기로 법관에 임용됐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기조실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을 맡아 꼼꼼하고 합리적으로 재판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초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 실효성을 평가하기 위해 재판부, 특검, 이 부회장 측이 각각 1명씩 추천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위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측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을 추천했으나 특검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이 부회장 양형에 반영하려 한다며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 한 사람만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파기환송부 재판부가 이 부회장에게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요구함에 따라 세워졌다.

특검은 재판부가 일관성을 잃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2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해 26일 파기환송심이 재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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