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관한 고발을 알리고 있다. <참여연대> |
시민단체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사장,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들, 삼성증권과 삼성물산 등에 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삼성물산은 자신들의 주주명부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기고 삼성증권은 영업조직을 동원해 소수주주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등 고의적 이해상충 행위를 벌였다”며 “
이재용 부회장 등은 제일모직 주주인 KCC에게 삼성물산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합병 찬성의결을 하는 것에 관해 경제적 이익을 약속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는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들이 오직 총수일가의 이익만 생각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자본시장과 금융소비자를 농단한 대국민 금융사기 범죄”라며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