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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삼성증권 '불법승계 동원' 조사", 장석훈 "결론 나오면 조치"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10-12 17: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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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삼성의 불법 승계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했다.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는 재판에서 삼성증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233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은성수</a> "삼성증권 '불법승계 동원' 조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2403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석훈</a> "결론 나오면 조치"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상충을 일으켰다는 부분은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언제 나가고 무엇을 하는지는 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검찰이 이미 공소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별도의 조사없이 재판을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작업에 삼성증권이 불법적으로 동원됐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 삼성증권이 제일모직의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합병 찬성 의결권을 위임받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은 고객정보를 삼성물산과 공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이에 더해 박 의원은 당시 삼성증권이 삼성물산의 찬성 의결권 위임장 수령 실적을 지점평가에 반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앞서 9월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삼성의 '불법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현직 간부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공소장에는 삼성증권이 리테일조직을 이용해 삼성물산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확보하고 시세조작에도 가담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에 투자자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해상충 가능성을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지도 않은 채 거래하는 일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최대 업무정지처분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삼성증권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선물 등 계열사 임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신용대출을 해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당시 근무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다만 위임장 수령 실적을 지점평가에 반영했다는 사실은 부인했다.

박 의원은 장 대표가 지속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이어가는 것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대표해 나왔는데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모른다고 한 것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책임을 안 지겠다는 것도 아니고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이고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모든 조치를 취하고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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