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그룹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탈세혐의가 확인돼 수백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국세청은 11월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800억 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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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
국세청의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는 이마트가 2011년 신세계로부터 분할된 뒤로 이번에 처음 진행됐다.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이마트와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국세청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차명주식과 관련해서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70억 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희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6일에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 계열사의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827억 원에 이른다.
신세계건설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8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계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