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무부, 낙태 허용요건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20-10-07 18:46: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낙태 허용요건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7일 낙태의 허용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무부, 낙태 허용요건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 로고.

법무부는 개정 형법에 제270조의2를 신설해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요건보다 확대된 내용으로 낙태 허용요건을 규정했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임신 초기 14주에는 여성 본인의 자유 의사로 낙태가 가능하다.

임신 15~24주에는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요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 등 조건에 따라 낙태가 허용된다.

현행 모자보건법상의 낙태 허용요건은 △강간 또는 준강간 등 범죄행위로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사이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 24주 이내에 규정된 요건을 만족할 때만 낙태를 허용한다.

개정 형법은 임신 14주 이내라면 조건없이, 임신 14주 이후라도 기존 조건에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라는 허용조건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기존 모자보건법보다 낙태 허용요건이 확대된 셈이다.

이번 형법 개정은 헌법재판소가 2019년 4월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을 놓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헌법재판소는 불합치결정을 하며 2020년 12월31일을 입법시한으로 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21일 오!정말] 조국혁신당 조국 "나는 김영삼 키즈다"
순직해병 특검 윤석열 이종섭 기소, "윤석열 격노로 모든 게 시작됐다"
인텔 파운드리 애플 퀄컴과 협력 기대 낮아져, 씨티 "반도체 패키징에 그칠 듯"
신용카드학회 "결제 생태계 구축부터 핀테크 투자까지, 카드사 생산적 금융 가능하다"
'신의 한 수' 넥슨 5천억 베팅한 엠바크, 아아크레이더스 흥행 돌풍으로 '효자' 자회사로
미국 당국 엔비디아 반도체 대중 수출 혐의로 중국인 포함 4명 기소, "말레이시아 우회" 
카카오헬스케어 인수로 덩치 키운 차케이스, 차헬스케어 IPO 앞두고 차원태 지배력 강화
[오늘의 주목주] 'AI 버블' 공포에 SK스퀘어 9%대 급락, 코스닥 케어젠 14%대..
미국 에너지부 조직개편안 발표, 재생에너지 지원은 줄이고 화석연료는 늘리고
계룡건설 공공공사로 수익성 방어, 이승찬 자체사업 어려움 LH 통해 만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