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10-07 1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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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이 해외파견 직원 자녀들의 학비를 내부 기준보다 과도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이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해외사무소 파견직원 자녀학비 보조수당’ 자료에 따르면 학비를 지급받은 직원 자녀 10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67명은 월평균 최대 700달러로 제한한 코이카 내부 기준을 웃도는 학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코이카 ‘해외사무소 운영규정 시행세칙’의 자녀 학비 보조수당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생 자녀는 1인당 미화 월평균 300달러, 초·중학생 자녀는 1인당 월평균 700달러, 고등학생 자녀는 1인당 월평균 600달러를 초과해 학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이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초과금액의 65%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이 붙어 있어 상한선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튀지니의 사립 국제학교에 재학한 한 코이카 직원 자녀에게는 1인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규정을 3배 이상 넘어서는 2681달러(313만 원)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제리의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코이카 직원의 초등학생 자녀 2명에게는 각각 2302달러(269만 원), 2654달러(310만 원)가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3년 동안 코이카가 해외파견 직원 자녀 104명에게 지원한 학비는 약 145만8216달러(약 17억400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평균 48만6072달러(5억6천만 원)이 지원됐다.
김 의원은 “해외근무 직원의 자녀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는 있지만 사실상 상한선이 없는 규정 때문에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도록 초과금액 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