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6일 오후 외교부에서 '한일 양국 정부가 이번 달 중으로 기업인 입국 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 기업인이 두 나라를 오가며 격리조치 없이 곧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6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기업인 특별입국절차’에 합의해 8일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나라가 합의한 방역절차를 거치면 14일의 격리조치 없이 바로 상대 나라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합의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는 단기 출장자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트랙’과 장기 체류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 등 두 가지다.
비즈니스 트랙은 일본 방문을 원하는 기업인이 일본 초청 기업이 작성한 서약서와 활동계획서 등을 주한 일본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 제출해 비자를 발급 받은 뒤 특별방역절차를 준수하면 일본에 입국하더라도 격리조치를 면제 받는다.
특별방역 절차는 △출국 전 14일 동안 건강 모니터링 △항공기 출발 72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수령 △여행자보험 등 일본에 머물 때 적용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 등이다.
입국 뒤에도 공항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며 스마트폰 앱 등으로 14일 동안 건강확인도 해야 한다. 14일 동안은 전용차량으로 자택과 근무처만 왕복할 수 있다.
레지던스 트랙으로 일본에 방문하는 사람은 활동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다만 14일 동안 격리를 해야 한다.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경영·관리, 주재원 등 특정 목적의 비자를 받으면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합의로 3월 일본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한국인 입국을 막고 한국이 맞대응하며 두 나라의 경제적 교류가 대폭 축소된 뒤 7개월 만에 교류를 회복할 계기가 마련됐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를 통해 제3위 교역대상국이자 제2위 인적교류 대상국인 일본과 기업인을 시작으로 인적교류가 본격 재개될 것”이라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정부는 7월 말부터 주로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인 특별입국절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이 기업인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한 나라는 중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에 이어 일본이 다섯 번째다. 일본은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과 두 번째로 비즈니스 트랙을 시행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