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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구글플레이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인앱결제' 강행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20-09-29 14: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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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강행한다. 인앱결제는 앱 안에서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은 29일 온라인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구글플레이 앱장터에서 팔리는 모든 콘텐츠의 결제시스템을 구글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구글플레이 디지털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인앱결제' 강행
▲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 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29일 화상전화 방식으로 구글플레이 결제정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갈무리.

이날 행사는 퍼니마 코치카 구글플레이 글로벌 게임·앱 비즈니스 개발 총괄이 참석해 온라인 화상전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치카 총괄은 “구글플레이를 통해 개발자들은 190개 국가 20억 명에게 앱이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며 “사용자들도 안전한 결제방식을 이용할 수 있어 개발자와 사용자에게 모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기존 구글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국내 앱 개발자들에게 2021년 9월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신규 앱은 2021년 1월20일부터 인앱결제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구글의 수수료정책이 부당하다고 느끼면 구글플레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코치카 총괄은 “개발자가 구글플레이 외부에서 다른 결제방식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해도 된다”며 “사용자들에게 웹에서 결제하거나 갤럭시스토어와 원스토어 등 다른 안드로이드 앱장터에서 결제할 때 할인해주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글플레이 외부에서 결제만 하고 구글플레이에서는 결제한 콘텐츠를 내려받아 감상만 해도 된다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구글플레이를 통해 결제되는 콘텐츠만 인앱결제와 수수료 30%가 강제된다고 강조했다.

코치카 총괄은 “이번 우리의 조처는 결제 정책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미 글로벌 개발자의 97%, 한국 개발자의 98%가 우리 정책을 따르고 있어 한국 개발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와 관련해서도 범위를 분명히 했다.

그는 “새 결제정책은 디지털 재화나 서비스에만 적용된다”며 “물리적 재화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쿠팡이나 마켓컬리, 카카오T와 같은 앱에서 구매하는 상품에는 인앱결제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30%의 수수료는 구글플레이 시스템을 위해 재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코치카 총괄은 “개발자의 성공적 비즈니스와 이용자들의 안정적 콘텐츠 이용을 지속하기 위해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수수료는 전체 구글 생태계에 재투자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한국 개발자와 크리에이터를 위해 1억 달러(1150억 원)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치카 총괄은 “한국의 생태계를 위해 앱 개발자와 크리에이터에게 모두 1억 달러를 지원하는 ‘크리에이트’ 프로그램을 새로 준비하고 있다”며 “웹툰과 웹소설, 음악 관련 앱 개발자의 해외 진출도 돕겠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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