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경영정상화 기대"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9-29 14:03: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이 국내 아이스크림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 심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 인수 승인, "경영정상화 기대"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빙그레는 2020년 3월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인수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해태아이스크림은 해태제과식품이 영업손실을 내던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해 2020년 1월에 설립한 회사다.

공정위는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의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할 것으로 바라봤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을 해도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등 롯데그룹 계열사가 매출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아이스크림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작다고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국내 아이스크림시장에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유비리서치 "IT용 OELD 출하량, 2029년까지 2배 이상 증가"
삼성전자 일부 임원에게 퇴임 통보 시작, 이르면 21일 사장단 인사
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 공모 시작, 내년 초 취임 전망
비트코인 시세 하락에 '저점 임박' 관측 나와, "건강한 조정구간 범위" 분석
대우건설 정원주 태국 총리 예방, "K시티 조성으로 시너지 창출"
엔비디아 기대 이상 성과에도 증권가 회의론 여전, 'AI 버블' 우려 해소 어렵다
경제계 "성장기업 돕는 '스케일업 하이웨이' 구축해야, '생산적 금융' 필요"
오우라 삼성전자 갤럭시링 상대로 재차 특허침해 소송, "곡선형 부품 유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 '반짝 호황' 그치나, 중국 YMTC 투자 늘려
기후솔루션 저탄소 식품 설문조사, 응답자 81% "저탄소 대체식품 확산 필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