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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국회 논의 시작, 금산분리 규제 앞날 결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5-11-18 16: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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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여당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인터넷은행 국회 논의 시작, 금산분리 규제 앞날 결정  
▲ 임종룡 금융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7월과 10월에 각각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하기 시작했다.

이 은행법 개정안들은 현재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7월에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 원으로 내리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한도를 최대 50%까지 허용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 원을 넘긴 대기업을 뜻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10월에 금산분리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자본에게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와 여당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현행법에 맞춰 도입할 경우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잠재적인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사실상 가로막게 된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비금융사업자의 참여를 통해 기존 은행과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대기업의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선에서라도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시작된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전체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은행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대기업의 사금고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비인가를 신청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컨소시엄에는 SK텔레콤, KT, 포스코ICT, GS홈쇼핑, GS리테일, 한화생명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들어가 있다.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 안에서도 대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데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의 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며 “현행법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이 은행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50%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는 은행법의 근간이라 쉽게 바꿀 수 없다”며 “미국처럼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25%로 낮추거나 일본처럼 은행 지분을 20% 이상 소유할 때 금융당국의 사전인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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