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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의결 강력 반발, "행정소송 내겠다"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2020-09-25 17: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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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국토교통부의 감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사장은 25일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안검색 직원들의 직접고용을 발표한 직후인 6월25일 국토부 감사관이 영종도에 있는 사택에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829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구본환</a> 인천공항공사 사장 해임의결 강력 반발, "행정소송 내겠다"
▲ 25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인천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는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기자실로 가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감사관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거실을 돌아다니며 무단 주거침입을 했다"며 "영장도 없이 사실상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고위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사장은 “감사관에게 그런 일을 지시한 국토부 고위관계자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관이나 차관급 인사들에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구 사장은 즉답을 피하면서 "변호인들이 경중을 따져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감사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공기관위원회에 해임 의결을 요청해 징계 절차를 어겼다고 봤다.

구 사장은 그 근거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사를 진행한 국토부 장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 등과 관련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해야한다. 

구 사장은 "감사내용이 무엇인지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눈앞에 두고서야 통보받았다"며 "해임 의결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 행정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갑자기 이유없이 자진사퇴를 강요했다는 기존 입장을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되풀이했다. 

구 사장은 “임기 3년이 보장돼 있는데 이달 초 국토부가 이유도 없이 갑자기 자진사퇴를 강요해 당혹스러웠다"며 "사퇴할 만한 명분이나 책임도 없어 법적 근거도 없는 부당한 사퇴압력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물어 국토부가 해임을 건의한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밝히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구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말하기는 부적절한 내용"이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것이며 국회에서 위증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24일 열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소명했지만 해임을 피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국토부가 제출한 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부는 해임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구 사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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