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문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 등에 제제조치를 내렸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17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하나금융투자에 기관경고 및 임직원 견책 제재를 결정했다. 메리츠증권은 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 현대차증권은 임직원 견책조치를 받았다. 이 회사에는 과태료도 부과됐다.
금감원의 제재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와 메리츠증권, 현대차증권에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이 증권사들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8조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 제공’을 위반한 것으로 바라봤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업무와 관련해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증권사들은 해외 대체투자 자산 인수한 뒤 기관투자자에게 재매각하는 과정에서 투자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판매하면 손실로 처리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취득원가에 판매하고 대신 자문 등 명목으로 기관투자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투자자에게 비싼 값에 매각한 만큼 수수료 등을 통해 손해를 보전해준 셈이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부당한 자문수수료 등을 지급해 기관투자자와 대체투자 자산을 적정 가격에 거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증권사 회계처리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