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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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대행사(VAN)의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가맹점 범위는 확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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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right" borde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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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511/19648_29615_349.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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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29615"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임종룡 금융위원장.</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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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카드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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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3일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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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에 앞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말부터 이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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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가명점 수수료 인하 외에도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의무기간 축소와 카드결제대행사 리베이트 금지 가맹점 범위 확대, 무서명 거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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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지만 기존 이용자가 적용받는 부가서비스는 5년의 의무유지기간을 적용받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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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기존의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은 카드사에 과도한 비용 부담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개정 조치로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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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대행사들의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되는 범위는 기존의 카드매출 1천억 원 이상 가맹점에서 연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으로 확대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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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카드결제대행사들이 대형가맹점에 대해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불하면서 카드결제대행 수수료가 높아지고 이것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이번 조치로 카드사와 카드결제대행사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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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명 거래도 쉬워진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지하기만 하면 무서명 거래가 가능해진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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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5만 원 이하 결제시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무서명 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별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어 활성화 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지난해 전체 카드 거래 가운데 무서명 결제 건수 비중은 13.9%에 불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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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조치로 국민들의 카드이용 편이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간접적으로 카드결제대행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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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2016년 1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