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2020-09-16 1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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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코로나19에 따른 고통분담을 위해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
한국철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철도역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월부터 진행한 임대료 감면을 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로고.
기존에는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동안 임대료를 할인해준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자 4개월을 연장한 것이다.
물류고객사를 대상으로 한 미적재 운임 및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기간도 기존에는 3월부터 9월까지였지만 12월까지로 3개월 늘렸다.
한국철도는 철도역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할인해주고 있다.
또 사무실 공간 등을 임대한 계약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의 20% 감면해주고 있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한국철도도 승객 감소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