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희귀질환 노동자 16년 만에 산재로 인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20-09-15 15:33:4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희귀질환에 걸린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16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반도체 노동자인권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시신경척수염에 걸린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10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병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법원,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희귀질환 노동자 16년 만에 산재로 인정
▲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경.

A씨는 199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 입사한 뒤 7년 만인 2004년 시신경척수염 진단을 받았다.

시신경척수염은 시신경이나 척수에 염증이 생겨 시력저하, 사지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병인데 희귀질환으로 분류된다.

A씨는 2005년 퇴사한 뒤 2017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산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희귀질환의 발병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정, 산재보험 제도의 취지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하던 당시 공장의 작업공간이 분리되지 않아 공기를 타고 전체 공정의 유해물질이 순환된 점, 근무자들이 호흡용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일하는 사례가 많았던 점, A씨가 상당한 초과근무를 한 점 등을 판결의 근거로 들었다.

반올림은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노동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며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관행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구윤철 "파업 절대 안 된다", 삼성전자 총파업 전운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한화솔루션 비롯한 태양광 업체 미국 정부에 에티오피아산 패널 조사 촉구, "중국산 우회로"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증시 '양극화' 뚜렷해져, JP모간 "2028년도 강세 지속"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금고 수성으로 ..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포드 'CATL 배터리' 미국에서 생산 시작, K배터리 ESS 사..
한화솔루션 6월 신용등급 사수 안간힘, 자구책 마련해 유상증자 3수 만에 성공할까
현대차그룹 최준영 노무총괄 맡자마자 노조 리스크 '발등에 불', 노조 파업 예고에 생산..
한화생명 보험 밖에서도 성장동력 모색, 권혁웅 이경근 해외사업·인수합병 속도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요구는 자본시장 질서 배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