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보험사를 포함한 전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재원을 출연하게 된다.
서민금융 출연금 부과대상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돼 재원이 연간 2조 원으로 늘어난다.
▲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가 기존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5일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가 기존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은 복권기금과 휴면예금 등으로 재원을 조달했다. 그러나 올해 이후에는 복권기금 지원이 끝나 내년부터 재원조달이 불투명하다. 출연금 부과대상이 확대되면 재원이 한층 안정적으로 조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적 출연기준과 출연요율, 출연절차 등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서 정해진다.
휴면예금 출연제도도 개편된다.
휴면예금·보험금 등 현행 출연대상에 최종 거래일부터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투자자예탁금이 추가된다.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를 위해 고객 통지횟수는 1회에서 2회로 늘어나며 통지대상은 30만 원 초과에서 10만 원 초과로 바뀐다.
휴면금융자산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이관된다. 이관 뒤 고객에 대한 반환의무는 금융회사가 아닌 서민금융진흥원이 부담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금융자산의 운용수익만 서민금융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도 개편된다.
휴면금융자산의 안정적 관리와 반환을 위해 자산관리와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의사결정구조를 개편해 관리의 독립성 확보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금융생활지원법 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의결·통과돼 정책 서민금융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