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건의 규모와 파장을 고려해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재정합의는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다.
경제사건 담당 합의부인 형사24부, 25부, 34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 25부에 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25부는 권성수·임정엽·김선희 판사가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을 맡는 판사에 따라 25-1부, 25-2부, 25-3부로 구분해 표시하는데 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형사합의25-2부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 중 인사 이동한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를 제외한 8명 전원을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했다.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등을 통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년9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1일 이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