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이재용 사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돼, 검찰 공소유지에 만전 채비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20-09-03 17:43: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이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일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1'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용</a> 사건 '정경심 재판부'에 배당돼, 검찰 공소유지에 만전 채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사건의 규모와 파장을 고려해 재정합의를 결정했다. 재정합의는 한 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단독재판부가 아니라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사건을 배당하는 것이다.

경제사건 담당 합의부인 형사24부, 25부, 34부 가운데 무작위로 배당한 결과 25부에 배당이 이뤄졌다.

형사합의25부는 권성수·임정엽·김선희 판사가 모두 부장판사인 대등재판부다. 재판장을 맡는 판사에 따라 25-1부, 25-2부, 25-3부로 구분해 표시하는데 25-2부는 임정엽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형사합의25-2부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사건도 맡고 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 중 인사 이동한 이복현 부장검사와 최재훈 부부장검사를 제외한 8명 전원을 특별공판2팀으로 이동했다.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변경 등을 통해 불법 경영권 승계를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년9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1일 이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유럽 북극한파에 열차·항공편 취소 잇따라, 전력 공급에도 차질 빚어져
삼성디스플레이, 인텔과 손잡고 OLED 소비전력 22% 절감 기술 개발
해외 증권사 "SK하이닉스 HBM4 시장 지배력은 리스크, 경쟁사 기회 키운다"
K조선 2025년 수주점유율 21%로 늘어, 중국과 격차 좁히는 데 성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