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ENM과 딜라이브가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과 관련해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정부 중재절차를 밟게 됐다.
다만 분쟁 중재를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기간에도 양측이 합의안을 마련하면 이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물밑 협상을 통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JENM과 딜라이브가 협상 기한까지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루지 못해 분쟁 중재절차를 밟게됐다고 1일 밝혔다.
CJENM과 딜라이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 중재에 따라 8월31일까지 자율적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정부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말까지 최종 중재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CJENM과 딜라이브는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문제로 CJENM이 딜라이브에 케이블 채널 송출 중단을 통보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차 중재를 진행했다.
CJENM은 딜라이브가 5년 동안 프로그램 사용료를 동결해왔다는 점에서 올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20%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딜라이브는 과도한 인상이라며 반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 최종 중재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한 분쟁중재위원회를 운영한다.
분쟁중재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두 회사가 제시한 협상안을 놓고 서류검토 및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9월 중에 최종 중재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중재안을 확정하기 전이라도 두 회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한다면 해당 합의안을 우선적으로 존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