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했으나 검찰은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불복했다. 검찰이 삼성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한 지 1년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1일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하다”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5년 진행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 주가조작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 가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주가관리와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포함해 삼성그룹 관계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이사 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등이다.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시작됐다.
검찰은 1년9개월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수사팀에서 특별공판2팀장으로 이동하는 김영철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이 재판을 책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