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7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2020년 단체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의 찬반을 묻는 조합원 투표를 9월1일과 2일 점심시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 찬반투표 공고문.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홈페이지> |
한국GM 노조는 현재 회사와 단체교섭 중인데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쟁의권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날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구성의 안건을 의결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내기로 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노사 사이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중지 혹은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는데 이 결정과 함께 쟁의행위에 찬성하는 조합원 비율이 50%를 넘으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 파업을 할 수 있다.
한국GM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에 600만 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2022년 이후 인천 부평 2공장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GM 노사는 7월22일부터 6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