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민주당 박용진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 강화하는 법안 발의하겠다"

은주성 기자 noxket@businesspost.co.kr 2020-08-21 18:24: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사업보고서 제출기간이나 공시사유가 발생했을 때 혹은 유상증자를 실시할 때 공매도를 금지하고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 금지 및 공시요건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공매도 금지와 공시요건 강화하는 법안 발의하겠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 의원은 "공매도 금지 및 공시요건의 강화를 통해 기관과 개인 사이 불평등한 상황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특히 기관투자자나 외국인투자자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입수해 차입 공매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의 사업연도를 경과한 때부터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까지 공매도를 할 수 없다.

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경과 뒤 90일 안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30일 동안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각 법인이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한 뒤 신주 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매도를 하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는 공매도로 신주 발행 기준가를 낮춘 뒤 신주를 비교적 싼 값에 배당받아 빌린 주식을 갚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 있는 공시와 보고 의무를 법으로 상향시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매도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 등으로부터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낸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이를 싼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빌린 주식을 갚는 투자방식이다.

기관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뿐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정보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에 유리한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

최신기사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가 테슬라 주주 신뢰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보여"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중서부 전력망 운영사와 맞손, AI 전력 수요 대응
엔비디아 '루빈' AI 반도체에 모간스탠리 낙관적, "메모리가 유일한 제약 요인"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이병채
공매도 없애주세요 감사합니디   (2020-08-23 17: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