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패소해 조합원에게 추가 임금 500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전국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소속 조합원 35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확대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소송에는 조합원 약 2만7천 명이 참여했는데 2심 판결 뒤 노사가 통상임금 관련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대부분 소송을 취하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생산직 노동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가운데 10~15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토요일 근무도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다.
회사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신의칙은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에 신의를 강조하는 민법 2조의 원칙이다.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춰 제한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아차가 이번 판결로 조합원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 임금은 5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법정 수당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청구금액은 원금 6천억 원가량에 이자를 포함해 1조 원이 넘었다.
1심 재판부는 기아차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4224억 원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보다 1억 원 줄어든 4223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기아차는 2심 판결 뒤 2019년 3월 노조와 합의안을 마련하고 소송을 취하한 조합원에게 상여금을 평균 월 3만1천 원 올려주고 미지급금 평균 19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