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2019년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국세청이 패소 판결을 받은 금액이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7일 국세청이 제출한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기준으로 모두 1421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전부 혹은 일부 패소 판결을 받은 사건은 163건으로 나타났다.
패소율은 11%로 최근 약 5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패소 판결에 해당되는 금액인 패소가액은 지난해 4197억 원에 그쳐 이전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패소가액은 2017년 1조960억 원, 2018년 1조624억 원으로 2년 연속 1조 원을 넘었다.
조세심판원이 세금 납부 대상자의 불복심판청구를 받아들인 비율은 26.6%로 최근 5년 연속 20% 중반대를 보이고 있다.
김대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국세청은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 패소율을 축소하기 위해 사전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조세 불복에 대응할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소송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소송 단계에서 변호사를 포함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며 소송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