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에서 이겨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8-17 11:54: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한화시스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3일 한화시스템이 2019년 8월 낸 ‘공정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에서 이겨
▲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한화시스템은 “앞으로 판결 확정 때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과 관련한 처분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이 2018년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며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에 건설업 영업정지를 내리고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생긴 한화S&C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문제 삼아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했는데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의 벌점을 모두 승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한화S&C는 2017년 7월 이후 존속회사 에이치솔루션과 분할 신설회사 한화S&C로 분사한 뒤 신설법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재판부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인 옛 한화S&C”라며 “한화S&C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인기기사

[Who Is ?] 진양곤 16년 뚝심 '리보세라닙', HLB 글로벌 항암신약 성공할까 윤휘종 기자
리모델링 최대어 '우극신' 시공사 선정 눈앞, '건설사 빅4' 이유있는 컨소시엄 입찰 류수재 기자
마이크론 AI 메모리반도체 우위 자신, 128GB DDR5 서버용 D램 최초로 공급 김용원 기자
[조원씨앤아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이재명 39.3% 한동훈 21.9% 조장우 기자
'대기 줄고 가격 내리고' 전기차 살 기회, 충전효율 '톱10' 실구매값 따져보니 허원석 기자
한화오션 오스탈 인수 문제없다, 호주 국방부 장관 "오스탈은 민간기업" 김호현 기자
포스코그룹 투자 속도 조절,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그룹 일감 기대 낮아져 '부담' 장상유 기자
삼성증권 유튜브 구독자 200만 명 눈앞, 박종문 리테일에서 ‘초격차’ 잰걸음 김태영 기자
[미디어리서치] 윤석열 지지율 30.1%, 대선주자 진보-이재명 보수-한동훈 가장 지지 김대철 기자
유진투자 "두산퓨얼셀 수소 관련주로 성장, 세계 수소 생산 인프라 투자 시작" 류근영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