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에서 이겨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8-17 11:54: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한화시스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3일 한화시스템이 2019년 8월 낸 ‘공정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에서 이겨
▲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한화시스템은 “앞으로 판결 확정 때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과 관련한 처분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이 2018년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며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에 건설업 영업정지를 내리고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생긴 한화S&C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문제 삼아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했는데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의 벌점을 모두 승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한화S&C는 2017년 7월 이후 존속회사 에이치솔루션과 분할 신설회사 한화S&C로 분사한 뒤 신설법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재판부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인 옛 한화S&C”라며 “한화S&C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미국 정부 농축우라늄 제조업체 지원 강화, 데이터센터 확대 따른 수요 반영
주택공급 확대에 '모듈러' 공법 부각, 건설사 정책 타고 사업 확장 빨라질까
삼성전자 '갤럭시Z 트라이폴드' 세번째 완판, 공급대수 적은 영향도
금호석유화학 불황에도 탄탄한 실적, 박준경 올해 경영권 분쟁도 걱정 없다
그린피스 트럼프 베네수엘라 원유 장악 시도 비판, "생산 늘리지 말아야"
비트코인 시세 회복에 불안 신호, 현물 거래량 급감에 '변동성 확대' 예고
[현장] 전기료에 석탄발전 보조금 포함돼 있다? 시민사회 용량요금 개편 촉구
HD현대중공업 LNG운반선 4척 1.5조에 수주, 올해 수주목표 7.17% 달성
구리값 사상 첫 1만3천달러 돌파, 관세 인상에 미국 내 '사재기' 영향
고려아연 회장 최윤범 "미국 제련소, 칩스법 보조금 반영 땐 신주발행 할인부담 사라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