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에서 이겨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08-17 11:54: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화시스템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재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17일 한화시스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3일 한화시스템이 2019년 8월 낸 ‘공정위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한화시스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공정위 제재 취소소송에서 이겨
▲ 김연철 한화시스템 대표이사 사장.

한화시스템은 “앞으로 판결 확정 때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결정과 관련한 처분이 취소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한화시스템이 2018년 인수한 한화S&C의 과거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누적 10점을 넘었다며 2019년 8월 한화시스템에 건설업 영업정지를 내리고 공공사업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

현행 하도급법은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벌점이 5점을 넘으면 공공입찰참가를 제한하고 10점을 초과하면 영업정지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생긴 한화S&C의 하도급법 위반 벌점을 문제 삼아 한화시스템에 제재를 가했는데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의 벌점을 모두 승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소송을 냈다.

한화S&C는 2017년 7월 이후 존속회사 에이치솔루션과 분할 신설회사 한화S&C로 분사한 뒤 신설법인 한화S&C는 2018년 8월 한화시스템과 합병했다.

재판부는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는 분할 신설회사를 합병한 한화시스템이 아니라 분할 전 회사인 옛 한화S&C”라며 “한화S&C의 분할 전 법 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한화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최신기사

미세플라스틱 기후뿐 아니라 건강도 망쳐, 치매 두렵다면 멈춰야 할 행동은?
[여론조사꽃] 2026년 지방선거 지지도, '여당' 60.8% vs '야당' 31.4%
[여론조사꽃] 이재명 국힘 출신 인사 발탁, '바람직함' 66.1% vs '잘못됨' 2..
샤오미 전기차 성과에 올해 출하량 목표 34% 높여, 내년 해외 진출도 노려
45개 그룹 총수 주식재산 1년 새 35조 증가, 삼성 이재용 14조 늘어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71.2%로 2.2%p 상승, 70세 이상 62.9% 긍정
중국 전기차 가격 출혈경쟁 올해도 지속 예고, "연말 판매 부진에 재고 밀어내야" 
베네수엘라 사태가 비트코인 시세 방어능력 증명, 10만 달러로 반등 청신호
[여론조사꽃] 정당지지도 민주당 56.6% 국힘 24.1%, 격차 5.5%p 커져 
Sh수협은행장 신학기 신년사, "생산적 금융 강화" "수협자산운용과 시너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