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이 11월부터 영업직원의 자기매매 주식거래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2일 “각 지점의 영업직원들이 자기매매로 거둔 거래 실적에 대해 11월부터 성과급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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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 |
자기매매는 증권사 직원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다.
증권사들은 최근 직원들의 과도한 자기매매로 고객의 자산관리 등 본래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를 지적받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전에도 영업직원의 과당매매로 올린 계좌 수익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여기서 기준을 강화해 과당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직원이 올린 자기매매 거래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과당매매는 고객의 투자이익보다 회사의 수수료이익을 우선시해 지나치게 많은 증권거래를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과당매매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증권사는 그동안 직원들의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기준에 반영해 왔다. 이 때문에 직원들이 과도하게 자기매매를 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강행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 총괄부사장은 “금융당국이 권고한 소비자 포털 웹사이트 개설과 휴면계좌 상시 조회서비스 등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며 “고객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화두가 증권업계의 선결 과제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 초부터 소매금융(리테일) 영업관행을 바꾸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고객 수익률 평가보상제’를 통해 영업점 평가와 직원 성과급 항목에 고객의 자산관리 수익률을 반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증권사들의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 중심의 성과평가를 자산관리 부문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직원의 성과를 평가할 때 고객 수익률 항목에 더 많은 점수를 둬 고객의 이익을 키울수록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고객별 전체 자산에 대한 수익률 측정 시스템을 증권업계 최초로 개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