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국무회의 의결로 31일 시행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31 11:15: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31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임대차3법’ 가운데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국무회의 의결로 31일 시행
정세균 국무총리.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이날 중 공포절차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에 즉시 시행된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처리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를 통과됐다.

앞으로 세입자는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 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세입자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정 총리는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고 국무회의 의결을 서두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전월세 임대물량 감소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주택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보완조치를 적기에 취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탄핵 후폭풍' 국힘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 한동훈 지도부 붕괴 앞둬
외신 윤석열 탄핵 놓고 "계엄 도박 역효과", "신념 고집에 여당도 돌아서"
한동훈 "윤석열 탄핵 할 일을 한 것", 당내 책임론에 사퇴 거부 의사 보여
탄핵 윤석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 위해 최선"
이재명 "윤석열 파면 조속히 이뤄지게 싸워야, 새로운 나라 만들어야"
민주당 윤석열 탄핵 이어 특검·국정조사도 추진, 정국 주도권 굳히기 나서
한덕수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에 "마음 무거워", "국정안정에 노력 다할 것"
민주당 "윤석열 직무정지는 12·3 내란 수습의 첫 걸음" "내란 특검 빠르게 구성할 것"
국회의장 우원식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법재판관 임명 서두르겠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찬성 204표로 가결, 국민의힘 12표 이탈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