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삼성생명에서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해 위함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지분 처분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바라봤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삼성생명이 총자산의 8%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며 보험업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열사 지분을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다만 현행법은 취득원가 기준으로 보유지분 가치를 산정하고 있다.
취득원가 기준으로 하면 삼성생명 총자산에서 삼성전자 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0.18%에 그친다. 하지만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29일 종가 기준으로 약 30조 원으로 총자산의 9.7%에 이른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보험회사가 자산을 한 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은 위원장은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라며 “삼성생명에 문제를 지적했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환기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금은 강제할 수단이 없어 권고로 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법 개정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