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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부과, 오너 허영인 검찰고발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0-07-29 1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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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일가 회사에 '통행세'를 몰아준 SPC그룹에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PC 계열회사들이 SPC삼립을 장기간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으로 모두 647억 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 SPC그룹에 과징금 647억 부과, 오너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검찰고발
허영인 SPC그룹 회장.

계열사별로 보면 SPC삼립 291억 원, 파리크라상 252억 원, 에스피엘 76억 원, 비알코리아 11억 원, 샤니 16억 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 경영진과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 등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SPC그룹 계열사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1항 7호와 23조 2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그룹 계열사들은 SPC삼립에 7년 동안 414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밀가루·액란 등 원재료시장의 상당부분이 봉쇄돼 중소기업의 경쟁기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샤니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SPC삼립에 샤니 상표권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판매망 등 무형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양도해 13억 원을 지원했다.

샤니와 파리크라상은 2012년 밀가루 생산기업 밀다원 주식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SPC삼립에 양도해 20억 원을 지원했다.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비알코리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812억 원 상당의 빵과 제빵 원재료를 아무 역할이 없는 SPC삼립을 거쳐 구매하는 통행세 거래를 지속했고 SPC삼립은 이 과정에서 마진 381억 원을 얻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중견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시정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규모와 무관하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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