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김현종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7-28 16:36: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4453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현종</a>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청와대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따른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체연료를 활용해 우주발사체를 연구개발하고 생산해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우주발사체에 관련한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됐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미사일지침'을 새롭게 채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모든 민간기업과 연구소,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 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약없이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한미미사일 지침에 따라 우주발사체에 액체연료만 사용할 수 있었다. 

기존 미사일지침은 로켓엔진이 내는 전체 에너지양(총역적)을 ‘100만 파운드·초’로 제한했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 필요한 5천만~6천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고체연료 바탕의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가안보실이 2019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실과 집중 협의를 거친 끝에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국방 감시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김 차장은 기대했다.

그는 “이제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우주발사체를 쏴 올릴 능력을 갖출 수 있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를 조건으로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의 반대급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