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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산장애에 운영사 고의과실 인정 어렵다"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20-07-26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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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전산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이석재 부장판사)는 투자자 600여 명이 빗썸을 운영하는 비티씨코리아닷컴(현재 빗썸코리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산장애에 운영사 고의과실 인정 어렵다"
▲ 빗썸 로고.

빗썸은 2017년 11월12일 평소 10만 건 안팎이던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 이상으로 치솟아 거래장애 발생비율이 50%를 넘어서자 오후 4시쯤 회원들에게 전산장애가 생겼다고 공지했다.

서버 점검과 메모리 리셋, 유입 트래픽 제어 등 조치를 거쳐 약 1시간30분 만에 거래를 재개했지만 투자자들은 이 동안에 거래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거래가 중단된 시간에 비트코인캐시(BCH)와 이더리움클래식(ETC)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해 손해를 봤다”며 모두 131억 원가량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에서 투자자들은 “빗썸코리아는 투자자들과 맺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운영·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전산장애를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미리 조치하지 않아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가 전산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산장애가 발생할 당시 주문량이 갑자기 폭증해 전산장애 직전에는 주문량이 시간당 27만9천여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였던 점을 판단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전산장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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