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20-07-21 16:58:36
확대축소
공유하기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사장 23명이 불법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인천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는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사장 23명 등 28명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한국GM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 카허 카젬 한국GM 대표이사 사장.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GM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전북 군산공장에 노동자 1719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생산 공정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23명의 협력업체 사장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을 각 공장으로 불법 파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조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를 벌였고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의 기소 의견을 받은 뒤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 보강수사를 거쳐 카젬 사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사장은 그동안 불법파견이 아니라 정당한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해 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