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놓고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시민단체가 제기한 애플 아이폰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해 수사가 미진했다며 15일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수사부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 애플 아이폰6S플러스(왼쪽)와 아이폰6S. |
애플은 2017년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아이폰6 등 구형모델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운영체제를 업데이트했다. 애플은 구형모델이 갑작스럽게 전원이 꺼지는 일을 막기 위해 성능을 낮췄다고 인정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를 두고 2018년 1월 애플이 새 휴대전화를 더 많이 판매하기 위해 고의로 구형모델의 성능을 낮췄다며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 등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019년 혐의를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들은 “불기소 처분은 객관적 증거를 모두 배척한 부실한 수사 결과”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검찰의 재수사 결정이 나오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아이폰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성능저하 의혹과 관련해 미국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집단소송에 휘말려 최대 5억 달러(6026억 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국내에서도 6만3천 명의 소비자가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