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기획재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19 17:19:3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정부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가구에게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정부는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줄 것”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시기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비과세 특례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보유는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 기획재정부 로고.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12·16 부동산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할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가구를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대표 발의됐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새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분양권을 받은 가구는 투기 수요가 아닌 데도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주택1+입주권1) 비과세 특례를 참고해 분양권을 보유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례조항을 만들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1주택자가 주택을 팔기 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이전 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이를 감안하면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가구 역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비과세 적용을 받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