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과장광고’와 관련해 내부검토를 시작했다.
19일 자동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토파일럿’ 기술을 자율주행 기술로 표현하는 테슬라의 광고가 현행법에 위반되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테슬라의 광고가 허위광고인지 판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자율주행 기술과 관련해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파일럿 기술은 자동차가 자동으로 핸들, 속력 등을 제어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완전한 자율주행은 불가능하고 사용자의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주행 기술이라고 표현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독일의 뮌헨 법원은 14일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광고와 관련해 자율주행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허위광고라는 판결을 내렸다.
독일 법원은 “관련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불러올 수 있는데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국내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역시 공정위와 국토교통부에 테슬라의 과장광고 의혹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테슬라가 마치 자동차가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행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과장광고를 내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