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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6곳 상법 개정안 의견서, "경영권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해야"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20-07-19 12: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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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6곳 상법 개정안 의견서, "경영권 위협할 수 있어 신중해야"
▲ 법무부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 <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6개 경제단체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을 놓고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신중하게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총과 전경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7일 법무부에 상법 개정안과 관련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임, 감사 선임시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배당기준일 규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경제단체들은 “상법 개정안이 지배구조 개선, 경영 투명성 확보, 소액주주 보호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입법 취지를 담고 있지만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쟁점사안이 있다”고 봤다.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놓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외국계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이 이사회를 장악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으며 현재 상법상 이사 선임절차와 요건을 달리할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해임할 때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해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반대했다.

경제단체들은 “개인별로 3% 초과 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면 다른 주주들이 국가별·펀드별 소유권을 분리해 이사회 장악 및 기업경영 간섭수단으로 악용 및 남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감사위원 및 감사를 선임할 때 ‘3%룰’을 적용하면 기업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감사위원의 수를 전체적으로 줄이거나 기존 감사위원회 제도에서 상근 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등 감사제도를 경직적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도 반대했다.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해 자회사 주주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경제단체들은 “출자자가 아닌 모회사의 주주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자회사의 주주권이 상대적으로 침해돼 현재 상법체계와 개정안 사이 법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 제소 가능금액은 311억1천만 원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자회사 7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이와 관련된 소송 리스크는 8배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경제단체들은 “이는 개미 투자자의 제소 가능성은 희박한 반면 투기자본에 의한 악용이 농후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의 내용에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단체들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상황이 아닌데도 경영위협 등 부정한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전적 규제수단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감사(위원)를 선임할 때 주총 결의요건을 조건부로 완화하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현재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에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을 더해야 의결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전자투표를 도입하면 발행 주식 4분의 1 이상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제단체들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주주총회 안건이 대거 부결되는 사태를 막고 감사 선임의 결의요건을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며 “감사(위원) 선임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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