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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련 과태료 60억 의결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20-07-16 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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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고객 비밀번호 도용사건에 관련해 과태료와 직원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 직원들이 고객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약 60억 원 규모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감원, 우리은행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련 과태료 60억 의결
▲ 우리은행 기업로고.

비밀번호 도용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에는 '주의' 수준 제재가 결정됐다.

금감원 제재심 결과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결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감원은 2018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일부 영업점 직원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한 뒤 활성계좌로 전환한 사실을 파악했다.

고객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5월에 이미 비밀번호 도용사건과 무자격자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 2018년 경영실태평가에서 적발된 다른 사건을 병합해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조치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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