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사회

검찰, '인보사 의혹' 관련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불구속기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7-16 14:45:3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인보사 의혹' 관련 전 코오롱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8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불구속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제조, 판매돼 매출 160억 원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 및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상장을 통해 약 2천억 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그룹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배임증재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준 혐의다. 이들의 주식 매도금액은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