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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관련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웅열 불구속기소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7-16 14: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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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16일 이 전 회장을 약사법 위반, 사기, 배임증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방해,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인보사 의혹' 관련 전 코오롱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383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웅열</a> 불구속기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이 전 회장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인보사는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제조, 판매돼 매출 160억 원을 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11월 코스닥 상장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위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시 및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상장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20억 원 상당의 지분투자를 받았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2액의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숨긴 채 상장을 통해 약 2천억 원을 유치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코오롱그룹 측이 허위 공시를 통해 계열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정황도 확인해 이 전 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과 관련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 배임증재 등의 혐의가 추가됐다. 2011년 4월 인보사 국내 임상 과정에서 임상책임의사 2명에게 행사가격 0달러인 코오롱티슈진 스톡옵션 1만 주를 준 혐의다. 이들의 주식 매도금액은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회장은 이밖에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하면서 77억 원 상당의 미술품을 구입해 양도소득세 납부를 피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지만 주성분 가운데 하나가 허가사항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나 2019년 5월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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