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텍과 에이텍티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는 주식들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16일 오후 2시28분 기준 에이텍 주가는 전날보다 23.88%(5050원) 오른 2만620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에이텍은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에이텍의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을 지냈다.
에이텍티앤 주가도 전날보다 19.6%(3400원) 상승한 2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티앤은 에이텍의 자회사다.
동신건설(9.77%)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돼왔다.
16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론 표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은 2018년 열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