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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 에이텍티앤 동신건설 주가 장중 급등, '이재명 테마주' 강세

공준호 기자 junokong@businesspost.co.kr 2020-07-16 14: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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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텍과 에이텍티앤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아 도지사직을 유지하게 되면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는 주식들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에이텍 에이텍티앤 동신건설 주가 장중 급등,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86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테마주' 강세
▲ 에이텍 로고.

16일 오후 2시28분 기준 에이텍 주가는 전날보다 23.88%(5050원) 오른 2만6200원에 사고팔리고 있다.

에이텍은 LCD(액정표시장치) 디스플레이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에이텍의 최대주주 신승영씨가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을 지냈다.

에이텍티앤 주가도 전날보다 19.6%(3400원) 상승한 2만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텍티앤은 에이텍의 자회사다.

동신건설(9.77%)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동신건설은 이 지사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본사가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돼왔다.

16일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가기관이 토론 표현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어렵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2심은 2018년 열린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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