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종근당 회장 장남,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7-16 10:31:0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종근당 회장 장남,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받아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씨는 2020년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1%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음주운전을 했고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타던 차를 처분하며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HD현대 1분기 영업이익 2조8천 억으로 120.4% 증가 '역대 최대'
[현장] EU 사이버복원력법 시행 초읽기, 블랙덕 "유럽 진출 기업 보안체계 내재화해야"
중소중견 게임사 덮친 경영악화 '늪', 'AI 효율화'로 생존 활로 모색
삼성전자에 부품 공급 '갑질' 브로드컴,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미중 정상회담에 미국 기업인 경제사절단 대거 참여, "중국 규제 논의에 중요한 기회"
구윤철 "삼성전자 파업 절대 안 된다", 총파업 전운에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하나
한화솔루션 포함 태양광 업체 미국 정부에 에티오피아산 패널 조사 촉구, "중국산 우회로"
메모리반도체 호황에 증시 '양극화' 뚜렷해져, JP모간 "2028년도 강세 지속"
[오늘Who] 신한은행 서울시금고 수성전 '완승', 기관영업 '사기충천' 정상혁 인천시..
'마이크로바이옴 선구자' CJ바이오사이언스 방향 전환, 윤상배 '미래'보다 '생존'에 방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