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C은행이 내년 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SC은행은 2016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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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복 한국SC은행장. |
박종복 한국SC은행장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정년연장 은퇴프로그램을 상설화해 안정적 정년연장이 가능하게 됐다”며 “청년실업 완화를 위한 일자리 나누기에 동참할 토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SC은행은 만 56세가 된 상무보 이하 직원들 가운데 정년연장 은퇴프로그램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 60세까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은 첫 2년 동안 만 55세 기준 연봉의 50%를 받는다. 이들은 그 다음 2년 동안 40%를 받는다. 4년 동안 만 55세 연봉의 180%를 나눠받는 방식이다.
SC은행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들에게도 성과에 따른 추가급여지급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SC은행은 직원들의 역량과 성과를 감안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면 임금피크제 적용을 미루는 방안도 내놓았다.
SC은행 노사는 2013년부터 시범운영했던 정년연장 은퇴프로그램을 상설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만 55세가 된 직원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정년이 만 62세로 연장된다. 이 직원들은 영업업무에 투입돼 성과에 따른 급여를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