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한진그룹 이명희, '직원폭행'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14 16:56: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경비원과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1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진그룹 이명희, '직원폭행'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검찰은 당초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가 경비원 1명을 피해자로 추가하면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구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2주 동안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진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은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 전 이사장의 부당한 폭력행위를 참고 견딜 수밖에 없어 이 전 이사장을 향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이사장이 범행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며 “아울러 이 전 이사장이 특정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것으로 보이지 않고 상해 정도도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정부·삼성전자 노조에 "대화하자" 추가 제안, 노조 "대화할 이유 없다"
중국 5월 리튬 가격 전달보다 23% 상승, "짐바브웨 수출 쿼터제 효과까지 시간 걸려"
[현장] 메가존클라우드 'AI 오케스트레이터' 청사진 밝혀, 염동훈 "멀티 AI 에이전..
쿠팡 예상 밑도는 수익 성장에 목표주가 소폭 하향, 번스타인 "경쟁 심화"
[현장] 정의선 "중동 전쟁 이후 준비할 것, 자율주행은 안전 중심 개발"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