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기재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1곳씩 추가 허용하기로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0-07-10 19:36: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서울과 제주도에 1곳씩 추가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2개 허용하기로 심의해 의결했다.
 
기재부, 대기업 시내면세점을 서울과 제주에 1곳씩 추가 허용하기로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대기업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서울, 제주, 부산, 경기였다. 하지만 심의결과 서울 1개와 제주 1개(조건부)의 신규특허만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신규특허에 신중하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하지만 향후 코로나19 이후 면세점시장 상황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데다 신규사업자에 관한 진입장벽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는 향후 2년 동안 지역 토산품, 특산품 판매가 제한되며 지역 소상공인과 협력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대기업 시내면세점이 생기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산과 경기는 코로나19로 영업환경이 악화한 데다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올해는 신규특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신규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관세청이 7월 지역별 특허신청 공고를 내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0년 12월 혹은 2021년 1월경 최종사업자가 선정된다.

이날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 중견기업의 면세점시장 진입장벽 완화를 위한 특허심사 평가기준 개선도 의결했다.

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사회환원, 상생협력 등의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세부항목 가운데 중소, 중견기업이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등의 평가비중은 축소했다.

관세청은 위원회 결정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평가배점 개편 등을 추진하고 향후에 공고하는 특허 심사부터 개편된 평가지표를 적용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글로벌 기준 가는 길, '1세대 거버넌스 연구원' 김화진 선임사외이..
기아 이동수단 넘어서려는 전략, 조화순 선임사외이사 선임으로 '디지털 거버넌스' 강화
현대차 왜 선임사외이사로 심달훈 선임했나, 국세청 출신으로 조세 관세 리스크 대응에 방점
[채널Who] 김유신 OCI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올라탄다, 국내 유일 반도체용 폴리실리..
OCI홀딩스 지주사 전환요건 유예로 한숨 돌려, '최연소 여성임원' 대표 이수미 능력 ..
OCI홀딩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너무 크다, 이우현 AI 시대 태양광 사업 확장 ..
이우현 길 닦은 OCI 반도체 소재와 원료 사업, 김유신 반도체 슈퍼사이클 타고 수확하나
제네시스 첫 고성능 모델 'GV60 마그마' 공개, 내년 1월 국내 출시
쿠팡 고객 4500여 명 규모의 개인정보 노출 사고 발생, 관계당국에 신고
네이버 이해진, 사우디 방문해 디지털 화폐ᐧ데이터센터 협력 방안 논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