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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어지는 노사갈등, 곤혹스런 하영구 씨티은행장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4-05-12 16: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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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구 씨티은행장의 앞길이 험난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기검사를 앞두고 씨티은행 국부유출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깊어지는 노사갈등, 곤혹스런 하영구 씨티은행장  
▲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씨티은행 노조는 하 행장이 해외용역비 지출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 본사에 지나치게 많이 퍼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는 이달 말 씨티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정기검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노조는 회사가 미국 본사에 지나치게 많은 해외용역비를 지급해 국부를 유출시켰다고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장했다. 해외용역비는 경영자문료, 전산사용료 등을 명목으로 본사에 내는 돈을 말한다.

노조에 따르면 씨티은행의 2011년 당기순이익은 4567억 원이다. 그러나 2013년 2191억 원으로 이익이 절반 이상 줄었다. 그동안 해외용역비는 745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늘어났다. 한미은행과 씨티은행이 통합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해외용역비만 7541억 원에 이른 것으로 추측된다.


노조는 하 행장이 용역비 지출을 통해 국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본사로 보내는 국부유출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씨티은행의 지난해 총 용역비는 해외와 국내를 통틀어 1830억 원에 이른다. 더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이 그해 용역비로 552억 원을 지출한 것과 비교된다.


노조는 회사가 탈세를 위해 과다한 해외용역비 지급으로 역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뒤 배당금을 본사에 보낼 경우 법인세 22%와 배당세 15%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용역비를 명분으로 해외로 나갈 경우 정부에 내야 할 세금은 약 30% 선으로 줄어든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하 행장이 국부유출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조성길 노조 정책홍보국장은 “용역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나 배당세 없이 부가세 10%만 낸 뒤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하 행장은) 명확한 근거 없이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본사로 이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씨티은행은 해외용역비 지급에 불법적 요소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국적 기업에게 흔히 보이는 경영 요소 중 하나라는 뜻이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다국적 기업은 본점 지역본부 등에 용역을 제공받은 뒤 비용을 낸다”며 “국내 세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조는 해외용역비를 지급하면서 탈세와 분식회계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국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금을 낮추고 용역비를 가장한 지출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국세청은 2011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씨티은행이 2006년부터 4년간 본사에 보냈던 해외용역비 중 600억 원은 법인세를 내야 한다고 판단해 추징에 들어가기도 했다.


노조는 해외용역비 관련 내용 분석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으로 검찰에 씨티은행을 고발할 예정이다.


노조가 제기한 국부유출 의혹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공동수행하는 씨티은행 정기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4년 만에 실시하는 이번 검사는 오는 26일부터 1개월 동안 진행된다. 은행 경영 관련 일반 사항부터 외환시장 건전성까지 광범위한 은행 활동 전반이 검사대상이다.


씨티은행은 하 행장의 고액연봉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당국의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노조의 국부 유출 의혹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기된 셈이다.


씨티은행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검사일 뿐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한 내부 관계자는 “현재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이번 검사도 특별검사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며 “그러나 은행권은 정기적으로 해당 검사를 받는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섣부른 판단을 경계하며 선을 그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최근 씨티은행의 내부 갈등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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