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대법원, SPC그룹 회장 허영인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0-07-09 16:47: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사용료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SPC그룹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337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허영인</a> '상표권 배임' 혐의 무죄 확정
허영인 SPC그룹 회장.

허 회장은 2012년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아내에게 넘긴 뒤 2016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1심은 허 회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2심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는 상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서 “다만 허 회장의 부인이 상표 사용료 등을 회사에 반환하고 상표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허 회장이 상표 사용과 관련해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표 사용계약 체결을 하고 지분권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 회장이 배임행위를 할 경제적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

최신기사

비트코인 9만 달러대 회복에도 투자자 관망, "일시적 반등에 불과" 분석도
트럼프 '탄소 많은' 베네수엘라 원유 증산 강행 태세, '기후재앙' 가속화 예고
현대차 보스턴다이내믹스 테슬라 주주 흔드나, 휴머노이드 우위 공감대 생긴다
테슬라 태국까지 20개국에서 로보택시 인력 채용, "글로벌 확장 포석"
장동혁 국힘 쇄신안 "계엄과 탄핵의 강 건너겠다", '윤석열 단절'은 언급 없어
니켈 가격 3년 새 최대 상승폭 기록, 인도네시아 생산 차질과 중국 투자 영향 
1~11월 세계 전기차 판매 22.9% 증가, 테슬라 '중국 지리차'에 밀려 3위
삼성전자 디자인 총괄 포르치니 "사람 중심 디자인은 미래를 위한 책임"
키움증권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이익 103조 전망, 낸드 업황 개선도 가속화"
일론 머스크 xAI 엔비디아 포함 외부서 200억 달러 투자 유치, 목표 초과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