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유통점에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해온 이통3사에게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에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223억 원, KT에 154억 원, LG유플러스에 135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유통점 125곳에도 모두 과태료 2억7240만 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을 판매조건으로 제시해 유통점이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고 바라봤다.
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유통점 119곳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 원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점들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금을 초과지급했다.
이통3사의 유통점들은 이용자의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서도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했다.
새로 가입하는 고객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하는 고객들에게 지원금을 평균 22만2천 원 더 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고객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평균 29만2천 원까지 더 지급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방통위가 수차례 행정지도를 했지만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다”면서도 “다만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해온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들의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 협력회사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모두 7100억 원 규모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위는 5G통신 상용화 뒤 불법, 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이통3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조사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