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을 끌어모은 혐의로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사실의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중단 뒤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펀드 환매 중단사태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연합뉴스> |
김 대표와 함께 청구된 옵티머스 2대주주 이모씨, 이사 겸 H법무법인 대표 윤모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사유로 발부됐다.
법원은 이사 송모씨를 놓고는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실질적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5일 김 대표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수익을 낸다며 투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대부업체와 부동산컨설팅업체 등의 부실 사모사채에 투자한 혐의를 받는다.
펀드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6월17일부터 환매가 중단된 투자금은 1천억 원을 넘었다.
5월 말 기준 펀드 설정 잔액이 5172억 원이고 대부분 비슷한 구조로 설계된 펀드이기 때문에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펀드 자금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갔는지, 펀드 판매사와 수탁사·사무관리회사 등에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수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조사1부와 범죄수익환수부 등 소속 검사 10명 안팎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확대해 펀드사기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