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북, 경북 등 7곳이 제3차 규제자유특구에 최종 선정됐다.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제3차 규제자유특구로 부산(해양 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 헴프) 등 7곳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그동안 특구로 지정되지 못한 충남이 이번에 새로 지정돼 전국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21곳이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 비대면분야와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등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2024년까지 1조5천억 원의 매출 증가효과와 4390명의 고용효과, 기업 174곳의 유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특구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울산에서는 국내 최초로 인간게놈 정보를 활용해 감염병 대응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 공공영역에서 연구목적으로만 활용이 엄격히 제한된 인간게놈 정보의 산업적 활용을 허용해 게놈 기반 신산업 육성의 계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에서는 이동 중에도 작업이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을 개발하기 위해 이동 중 작업을 허용하는 한편 안전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동식 협동로봇으로 실내공간 비대면 방역을 실현해 방역안전망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원에서는 액화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밸류체인을 만들기 위해 해외에서도 시작 단계인 액화수소 실증사업을 국내에서 최초로 허용한다.
충남에서는 가정·건물용 수수연료전지 발전과 이동식 수소충전 실증이 허용된다. 수소연료전지 발전, 수소 충전시스템 고도화 등 생활 속 수소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수소경제 모델을 창출하는 게 목표다.
경북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으로 의약품의 제조, 수출을 위한 산업용 헴프(환각성분 0.3% 미만 대마식물 및 그 추출물) 재배가 허용된다. 뇌전증, 치매, 신경질환 등에 효능이 잇는 칸나비디올을 헴프에서 추출해 의료목적의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등 산업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 액화석유가스(LPG) 중소형 선박 건조와 운항 실증을 통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액화석유가스선박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신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북은 철보다 강하고 가벼운 탄소소재 상용화를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탄소복합재 적용 신제품 제작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