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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앞세운 외국보험에 개인 가입 제한해야, 보호 못 받을 가능성"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20-07-05 17: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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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현지 보험의 개인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소비자들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상용 보험개발원 연구위원은 5일 공개된 'KIRI 리포트' 최근호에 실린 '역외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정부가 역외보험 거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고금리 앞세운 외국보험에 개인 가입 제한해야, 보호 못 받을 가능성"
▲ 홍콩 금융가 모습. <연합뉴스>

역외보험 거래는 국내 소비자가 국내 보험법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국경 사이 보험거래를 말한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뒤 보험시장 자유화 확대 차원에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면서 가계성 보험인 생명보험과 장기 상해보험도 허용대상에 포함했다,

허용 초기만 하더라도 역외보험 거래는 기업의 국제거래 관련 보험이나 재보험 계약뿐이었지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며 개인을 상대로 한 계약도 쉬워지고 있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고금리를 보장하는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부 국내 보험설계사들은 연간 6∼7%의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며 현지 판매사 등과 연계해 홍콩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역외보험에 가입한 국내 소비자들은 법적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보험업법에 규정된 금융분쟁조정과 예금자보호제도 같은 보호장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5월에 이러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역외보험을 놓고 소비자 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한상용 연구위원은 기업보험이나 재보험 영역이 아닌 가계보험에서는 역외보험의 필요성보다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국내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희생하면서 역외보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요 국가처럼 역외보험 허용대상에서 가계성 보험을 제외하거나 역외보험 계약 전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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