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가 1만 원을, 경영계가 84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 결정을 놓고 본격 심의에 들어갔다.
▲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 자리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냈다. 노동계는 올해(8590원)보다 16.4% 높은 1만 원, 경영계는 2.1% 낮은 84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비혼 단신 근로자와 1인가구 생계비 수준 등을 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인상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8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9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 한국경제가 마이너스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최근 3년 동안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됐다는 점 등을 최저임금 인하의 근거로 들었다.
5차 전원회의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 노사는 수정안을 제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기한(6월29일)을 넘겼다.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에 심의가 마무리돼야 고시시한인 8월5일에 최저임금을 고시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